부산서 중학생이 교사 폭행…경찰에 고소장 제출
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청,초대남,몰카,지인능욕,강간,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)

부산서 중학생이 교사 폭행…경찰에 고소장 제출

자유시대 0 363 2023.07.29 12:04

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.


29일 안전놀이터 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A군이 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.


당시 B씨는 먹튀수호대 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입고 온 A군을 먹튀검증 했다. 이에 A군은 욕설을 퍼부으며 수업을 방해했고 폭행까지 이어졌다.


A군은 B씨 외에도 다른 교사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 B씨 충격을 받고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.


학교 측은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'강제 전학' 조치를 내렸다.


B씨는 지난 26일 A군을 폭행 혐의로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.

Comments

글이 없습니다.